법률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몰래녹음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공인 녹취록을 제출 하면서하지도 않은 말로 거짖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공인녹취록이 거짖으로 작성될수도 있나요.다른 사람이 한욕을 제가 한것처럼 적어놨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그 하여 불송치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그 녹취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까지 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고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아니면 다른 죄로는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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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을 작성할 때에 기본적으로 대화자가 누구인지 녹취사무소에 알려줍니다. 따라서 알려준대로 당사자를 지정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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