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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고소인이 하지도 않은 말로 몰래녹음한 녹취로 공인녹취록을 작성하여 고소하였는데요 결과는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녹음파일은 입수 하였고 들어봤지만 타인이 욕설한 부분을 제 이름을 거기에 올려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억울한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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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녹취록을 허위로 만들어 신고를 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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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상황은 증거를 위조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증거위조죄 및 무고죄 적용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