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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단정한푸들291

몰래녹취하여 고소를 받았습니다 유포도 하였구요 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가능한가요?

다툼이 있었구요 저는 말리기 위해 현장에 갔는데 몰래녹취를 하고 유포까지하며 저 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녹취록을 작성하여 고소하였구요 최송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성권침해로 민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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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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