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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얼룩말101
똑똑한얼룩말10122.08.24

모욕으로 고소 당하여 대응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모욕으로 고소당한 후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쌍방의 다툼이었고 공연성없음을 주장했지만, 현재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 고소인은 제가 욕하는 부분을 녹취해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의 고소사실은 대부분 허위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 녹취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정황과 증거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대응할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1. 피고소건에 대해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 검사처분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 약식으로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으로 가야할지

- 증거조작, 무고 등 고소인의 행위를 함께 판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2. 고소인을 무고, 증거조작 등으로 고소 가능한지요?

- 고소를 한다면 지금 바로 해야할지

- 진행중인 모욕 피고소 사건의 결론이 난 이후에 해야할지


3. 그밖에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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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이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면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하시더라도 무혐의 또는 무죄판단을 받고 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주장한 상태로 보입니다. 검사의 처분을 기다려보시면 되며, 약식으로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인의 행위는 피고소건과 함께 판단받기 어려우며, 별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기재된 내용처럼 고소사실이 허위라면 지금 바로 무고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어 무혐의처분이 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입증자료를 하나라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고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