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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벌새96
잘생긴벌새9622.03.26

수사과정및 앞으로 대처할수있는 방법

제가 모욕,협박,재물손괴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았는데 협박,재물손괴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고 모욕협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할수있는일이 있을까요?반대로 맞고소할수있을까요?자리에 고소인,저포함 네명있었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방법또한 알고싶어요 모욕혐의는 벌금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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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인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검찰청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하시거나 또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면 무혐의(공소권없음)처분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협박과 재물손괴 부분이 불송치될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에게는 무고할 고의가 있었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 성립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벌금형이라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온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가능성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대해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모욕의 내용을 알아야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만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이 성립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대개 벌금형이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모욕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모욕혐의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범죄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고소할수 있습니다. 덧붙여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살펴 모욕죄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인 점에서 합의로 사건을 무마 시킬 것인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