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및 앞으로 대처할수있는 방법
제가 모욕,협박,재물손괴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았는데 협박,재물손괴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고 모욕협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할수있는일이 있을까요?반대로 맞고소할수있을까요?자리에 고소인,저포함 네명있었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방법또한 알고싶어요 모욕혐의는 벌금형인거죠?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 최종적인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검찰청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하시거나 또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면 무혐의(공소권없음)처분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한편 협박과 재물손괴 부분이 불송치될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에게는 무고할 고의가 있었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 성립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관련법령 - 형법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욕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벌금형이라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온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가능성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대해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인 모욕의 내용을 알아야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만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모욕이 성립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대개 벌금형이 많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질문자분이 모욕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모욕혐의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범죄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고소할수 있습니다. 덧붙여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살펴 모욕죄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인 점에서 합의로 사건을 무마 시킬 것인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