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모욕죄로 고소를 했었는데요.
최근 검찰청에서 고소 결정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고소한 상대방(피의자)의 이름 석자가 모두 나오더라고요.
검찰청에서 보낸 우편에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이름 석자를 다 알려주는 걸 보고 든 생각인데요.
그럼 반대로 상대방도 제 이름을 알 수도 있을까요?
상대가 제 신상을 알아내서 보복하겠다는 늬앙스로 말한적이 있어서 불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