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아는사람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만 고소장 양식을 보니 피고소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란이 있더라구요.
제가 피고소인으로 등록할 사람은 이름 하고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데 모르면 그냥 공란으로 둬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고소인 란의 모든 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는 것이고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두면 되는 것이나 미기재하게 되면서 수사가 늦어지거나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행위에 있어서 고소장 양식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알고 계신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공란 또는 미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