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종결처분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모욕죄로 조사받아서 종결이됐다던데 제가 경찰서 조사시 나중에
결과를 우편이나 등기대신 문자신청했는데 그게 잘안되서
우편인가 등기로 오늘갔다고하네요.
종결처분 그 통지서는 등기면 사인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우편으로 오면 우체통을 잘봐야하는건가요??? 노는사람도 아니고 개엿같은걸로 고소되서 근 한달간
정신적으로 피말리면서 너무괴롭고 피보네요.제가 일할때 가족들이 볼까봐 그것도 신경쓰이고ㅠ걱정시켜드리기 죄송한마음도있고 하..진짜 짜증입니다.
우편인건지 등기인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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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통지서는 등기로 옵니다. 등기는 집배원이 수령자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게 되며, 우체통에 넣고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