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영특한기러기105
영특한기러기105

모욕죄 종결처분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모욕죄로 조사받아서 종결이됐다던데 제가 경찰서 조사시 나중에

결과를 우편이나 등기대신 문자신청했는데 그게 잘안되서

우편인가 등기로 오늘갔다고하네요.

종결처분 그 통지서는 등기면 사인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우편으로 오면 우체통을 잘봐야하는건가요??? 노는사람도 아니고 개엿같은걸로 고소되서 근 한달간

정신적으로 피말리면서 너무괴롭고 피보네요.제가 일할때 가족들이 볼까봐 그것도 신경쓰이고ㅠ걱정시켜드리기 죄송한마음도있고 하..진짜 짜증입니다.

우편인건지 등기인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통지서는 등기로 옵니다. 등기는 집배원이 수령자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게 되며, 우체통에 넣고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