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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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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 피고소인 진술 이후 처분 결과 ㅡㅡㅡㅡ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고 조사 받고 왔는데요
명예훼손 성립이 안 돼서 무혐의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나올 때 문자로 결과 나오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나오나요
만약 우편으로 온다면 우편주소 변경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편으로 수사결과통지서가 옵니다. 경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송달주소를 변경하여 우편물을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이를 '수사결과통지서'라고 합니다.

    만약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피고소인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물은 고소 당시 피고소인이 제공한 주소로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경찰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 우편물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변경된 주소를 알리면 경찰은 변경된 주소로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