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혐의없음 판결받았는데 역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무고죄로 고소당해 얼마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신청하여 조사받기전 대비도 하였습니다.고소장내용에는 제가 하지않았던 내용들이 적혀있었고,그부분에 대해 증거자료로 소명도 하였습니다.
무고죄에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역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현재 스토킹,협박으로 (무고죄로 고소한사람)고소를 해서 이미 소송으로 엮여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역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받았으나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서 불송치된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고 그러한 허위에 대해서 인식하고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