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 불송치.무협의에 법으로 할방법
2년의 가해자 무죄판결에 상대측에 무고.위증에 고소를하였습니다.
정당성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찰측에서 무고.위증으로 처벌받기가 힘들다며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불송치로 통보를 받았으나 이의신청까지하였습니다.
그것도 무협의(증거불충분) 입니다.
도대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까?
무죄원칙에 맞게 증거제출하였습니다.
자백유도.징계처분 등
위증 : 모한증거.합의금요구 내용 등
진짜 변호사선임비만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진작 벌받아야하는 이들에게 더이상 방법이없나요?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싶은데 법으로 안된다면 금전적으로 민사소송도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