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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신있는여우

확신있는여우

진짜 불송치.무협의에 법으로 할방법

2년의 가해자 무죄판결에 상대측에 무고.위증에 고소를하였습니다.

정당성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찰측에서 무고.위증으로 처벌받기가 힘들다며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불송치로 통보를 받았으나 이의신청까지하였습니다.

그것도 무협의(증거불충분) 입니다.

도대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까?

무죄원칙에 맞게 증거제출하였습니다.

자백유도.징계처분 등

위증 : 모한증거.합의금요구 내용 등

진짜 변호사선임비만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진작 벌받아야하는 이들에게 더이상 방법이없나요?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싶은데 법으로 안된다면 금전적으로 민사소송도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렵고 결국 무고나 위증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안의 불송치 내지 불기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는 불기소처분이유서에서 불기소이유로 기재한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가 필요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고,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