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무고죄질문드립니다......
제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나왔는데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무고에 해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무고로 고소를해서 상대방이 불송치되면 저를 상대방이 역무고로 고소를 할수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무혐의가 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고소가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무혐의 판단을 한차례 받으신 상황으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다고 해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를 의심하여 신고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된 것이라면 상대도 무고로 고소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불송치 사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불기소나 불송치 후 무고죄로 고소당한 당사자가 다시 그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