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후 무혐의 내부수사종결연락 문의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해당경찰서 출석여부 통화 후 출석하여 조사할예정인데
혹시 해당건이 내부수사종결로 끝나게 되면 따로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연락도없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부수사종결로 처리되어도 당사자에게 해당 처리결과를 통지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사 예정이라는 점에서 내사 종결 단계를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의자에게는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