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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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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후 담당자 배정 전 고소 취하

재물손괴죄 고소 후 담당자 배정 전 합의가 되어 고소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경미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수사진행을 원치 않고 종결됐으면 좋겠는데요

1.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1.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으면 사건 종결될 확률이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피해사실 정리가 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네. 고소인이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경찰관은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고소인 조사에 불참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사건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