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고소 이후 취하하고 고소인 조사 불응
재물손괴죄로 고소 이후 합의가 되어 담당자 배정 전에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1.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으면 내사종결 될까요?
2.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면 고소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사종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다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협조가 없다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내사종결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로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협조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경찰은 이를 사건 처리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 후에도 경찰의 요구가 있다면, 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