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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단계 고소 취하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고소인 조사 전 단계이면 고소 취하가 가능할까요?

2. 고소 취하를 하려면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화 또는 우편, 우편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3. 취하가 안된다면 고소인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종결 처리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고소인 조사 단계전에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1. 전화로 고소취하의사를 밝힐 수 있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1. 가능합니다. 수사이후 송치되어도 가능합니다.

    2. 우편등기로 담당 수사관을 수신으로 하여 작성하여 제출가능합니다.

    3. 고소인이 취하를 하여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