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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취하하면

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전화로 고소 취하 의사 밝히고 며칠 뒤 고소취하요청서 제출하면 무혐의 종결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양형에 참작만 되고 수사는 계속 진행될까요? 고소인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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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 무혐의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고 고소장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소가 임시접수 내지 가접수만 되었다면 고소취하의사를 밝혀서 정식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소가 정식접수되었다면 재물손괴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진행되는 경우 원칙상 양형사유이나, 피해경미한 경우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