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려면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려면 고소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처리할 수 맀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접방문하지 않더라도 유선으로 담당수사관에게 고소취하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수사관들은 이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기 때문에 고소취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유선상으로는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고소 취하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선상만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고소 취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