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용과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의자의 혐의가 중한 경우, 수사 기관에서는 고소가 취하되었더라도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