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기죄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서 제출하면 경찰 조사 안받아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고소인분이 10일에 법적 조치를 취해 진정서를 제출 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 하였을땐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그냥 사건 조사 없이 그냥 종결난다는데 맞을까요?

고소인분이 배송 못해준건 환불+배송가능한건 해주면 고소취하를 해주신다 해서요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서 제출하면 안가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용과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의자의 혐의가 중한 경우, 수사 기관에서는 고소가 취하되었더라도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