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 사기로 신고후 합의 후 취하 하면 종결날수있을까요?

제가 신고를 먹었었고 현재 합의를 하기로 하고 전부 물품 받으신 후 취하장 보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 진술을 하긴 했는데 이때 취하하면 종결처리로 바로 안끝날수도 있을까요?

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진술하고도 취하장 접수하고 종결난적이 있었어서요..

다중피해라면 종결처리는 안날까요? 알고 있는게 3-4건이긴 한데 자세한건 민원실 가서 물어볼 예정이기도 하고 4분이 전부 취하를 해준다면 종결처리로 끝날수있을지 여쭤봅니다,, 친고죄가 아니더라고 경찰관분들에 따라 바뀐다는걸로 알아서요

만약 종결처리 안돼서 조사받으러가면 전과가 남을까요..? 이제 20살 됐고 생일은 안지났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전 종결건은 해당 수사관이 당사자들간 내용을 고려하여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일반화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종결 없이 수사 진행될 수 있고 다중피해건이면 오히려 그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종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