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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모해증거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고소인이 증거제출없이 진술을 허위로 하는바람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협박전화했다고 허위진술)

이 경우도 모해증거위조죄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녹취증거는 모두 제가 들고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사건조사 경찰은 제게 임의로 전화를 한후 녹취하고 목소리를 고소인에게 들려주며

이 목소리가 협박전화 목소리와 일치하내고 구두로 물어본후 고소인이 맞다고 인정해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참부됬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이경우 ★적합한 수사방식인지

증거없이 수사한 ★형사소송법308조 증거중심수사 위반인지.

혹은 여타 다른어떤죄목으로 붙이거나 고소인과 카넥션이 있는지 참고인 신분으로 붙일수 있는지 다각도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모해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문서·물건 등의 증거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고소인이 허위 진술만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가 아니라 ‘무고죄’나 ‘위증죄’의 영역입니다. 즉, 고소인이 협박전화 사실을 꾸며 말하여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허위성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변조·행사한 자’에게 적용되며, 진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므로 본 사안에 더 적합합니다. 특히 귀하가 협박을 하지 않았음이 녹취로 입증된다면,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실제로 목소리를 착각했거나 오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귀하가 확보한 녹취자료는 핵심 증거이므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고소장에는 (1) 고소인이 협박전화가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부분, (2) 실제로 협박전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녹취 증거, (3) 그로 인해 귀하가 형사처벌받은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 대조 방식’은 과학적 감정 없이 신빙성 판단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적절치 않으며 증거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관의 임의 녹취와 주관적 비교는 ‘증거중심 수사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반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청 감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수사관 간 유착이 의심된다면, 감사청구 또는 검찰 직접수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증거의 조작, 위조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은 증거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며, 모해목적이 포함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