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과실치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경찰조사나 검찰 무혐의가 나왔을때 판결문(?) 에 녹취록을 쓴것을 상대방이 알수있나요? 녹취록이 있다는걸 상대방이 알았으면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이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된 경우라면, 그 내용이 불송치나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증거에 관하여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알기를 희망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이러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