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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치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경찰조사나 검찰 무혐의가 나왔을때 판결문(?) 에 녹취록을 쓴것을 상대방이 알수있나요? 녹취록이 있다는걸 상대방이 알았으면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이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된 경우라면, 그 내용이 불송치나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증거에 관하여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알기를 희망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이러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