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시켜 상대방과 통화하도록 부탁하여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서 인정되나요?

2020. 04. 17. 15:35

재판에서 상대방과 다투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과의 통화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받아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과 통화하도록 부탁한 후에 녹음한 통화내용은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여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을 한 것이라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되어 증거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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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통화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4. 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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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에서는 타인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화자간의 녹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다른 사람을 시킨 경우 다른사람과 상대방의 녹음을 질문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증거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으나, 그 다른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하고 이를 녹음한 파일을 질문자에게 전달한 경우 이를 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위법의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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