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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4.24

전화 녹취파일이 재판시 증거로 채택이 될수가 있나요?

전화 녹취파일이 재판시에 증거로 채택이 될수가 있나요? 통화시 상대방은 모르고, 당사자만 녹취를 했을경우,

녹취록이 증거채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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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모든 통화가 자동녹음되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절차 없이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이 불법이라면 이러한 앱이 사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활용이 되고 있으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실제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전화 녹취파일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녹취록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녹음한 경우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재판에서만 증거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녹음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녹음 내용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녹취록의 내용, 녹음 경위, 다른 증거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능하다면 통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녹음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화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라면 통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