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로 사용된 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2020. 03. 16. 16:15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 시 피고인 측과 전화상 녹취된 녹취록은 증빙자료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될 경우 녹취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대화자간(전화를 주고받는 사람)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민사소송에 원고와 피고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020. 03. 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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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 03.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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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본인과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인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020. 03.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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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증거 능력은 증거로 위법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증거력 즉 그 증거가 입증하려는 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로 해석되는 정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즉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는 것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2020. 03.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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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불법녹음에 해당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고 해서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이 경우 대화내용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 대화내용을 판사님께서 전부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을 하는데 그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믿고 안믿고의 여부는 신빙성의 문제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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