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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1.30

통화 자동녹음은 법적인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녹취한 녹음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통해 자동으로 녹취한 것은

해당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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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통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소송과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를 하면서 통화자 중 한명이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대화 당사자간의 1대1 대화를 일방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 증거능력 역시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