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의 증거채택여부가 궁금합니다
2019. 05. 15. 19:14
사기사건이나 여러 고소사건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를 증거여부로 사용할때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를 알리고 동의를 받고나서 녹음할경우에만 증거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요즘 t전화 처럼 통화 내용이 자동녹음되는 그런 동의나 고지 없는 녹음 이나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녹음해서 얻은 자료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