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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나비야날아라
분쟁에 대비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지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법률상 본인이 참여한 대화가 제3자 대화를 녹음한 경우의 차이와 증거 활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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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불법이며, 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인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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