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 파일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분쟁에 대비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지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법률상 본인이 참여한 대화가 제3자 대화를 녹음한 경우의 차이와 증거 활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불법이며, 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인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