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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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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언과 협박을 녹음한 경우 증거로 인정되나요?

공공장소나 개인적인 대화 중 폭언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이를 녹음한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음을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녹음 파일이 유효한 증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증거제출을 해도 무방하나,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봅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말씀하신 경우처럼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받으신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 녹음하신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별도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당사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협박이나 폭언을 녹음하는 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때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속기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