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불법으로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음성을 녹음해서 불리한 진술을 얻은경우에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에는 녹음하심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녹음이 불법이 아니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도중 일방의 녹음이라면 합법입니다. 다만, 질문취지상 불법적으로 녹취되었다는 전제하에,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녹취가 불법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녹음의 경우 현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범죄로 정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불법 녹음으로

      처벌이 되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각 국가별로 규제되는 내용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또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라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에 문제가 없으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