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위법하나, 대화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렇게 녹음된 내용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녹음된 통화 내용 역시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녹음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녹음 파일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녹음된 통화 내용을 함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