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자동 녹음으로 되어 있는 통화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 자동 통화 내용이 녹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대방동의 없이 녹음이 되는 것인데,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위법하나, 대화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렇게 녹음된 내용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녹음된 통화 내용 역시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녹음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녹음 파일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녹음된 통화 내용을 함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이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화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은 아니고, 증거로 사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위 조항에 대해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