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12

형사재판에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사건에 대해서 대화 중에 제가 녹음기로 녹음을 했을 경우에, 재판 시 제가 증거로 제출할 경우 그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은 증거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며 달리 불법으로 취급될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인간의 대화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이므로, 위와같은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나 녹취록 작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