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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형사고소를 진행했던 고소인 입니다
상대방 (피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열람하고싶은데요
아직 형사사건은 수사중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하면 열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가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상대방의 진술내역을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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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인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게 실무관행입니다. 물론 담당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도 보긴 했지만 드문 듯 합니다.
참고로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진술조서라고 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용어로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