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사건 피고소인의 진술 조서 열람

형사고소를 진행했던 고소인 입니다

상대방 (피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열람하고싶은데요

아직 형사사건은 수사중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하면 열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가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상대방의 진술내역을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인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게 실무관행입니다. 물론 담당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도 보긴 했지만 드문 듯 합니다.

    참고로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진술조서라고 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용어로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