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검찰단계 열람복사관련질문이요

지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단계에서 고소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거 등 고소인 측 진술조서나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볼 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수사의 밀행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고소인 측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실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열람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물까지 확인하는 것은 기소 전 단계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져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에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서 전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측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에 관한 증거는 열람신청을 해도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다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 진술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추후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열람복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