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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차분한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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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사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열람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할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어떻게 열람이 가능한가요?

정보 공개 포털에서는 고소장 열람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사건기록이 있는바, 검찰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명시하면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