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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빛나는살구
안녕하십니까
2년 전에 몸캠을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이번에 피의자를 잡아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피해자이며 현재 피의자의 경찰 진술 조서를 열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경찰에 열람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검찰에 하나요?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열람 청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해서 정보공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 있다면 검찰로 기관을 지정하시어 정보공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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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