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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말그대로 제가 고소를 했던 피의자 진술내용을 보려고합니다.
형사사건 열람 이라고 있던데
어떻게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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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사단계가 진행중이거나 불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 단계라고 한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 진술 외에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까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