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록 확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정신질환자이며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이며,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때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요청할수 있는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조서, 송치의견서 등)은 어떤게 있는지와 요청가능한 기관은 경찰서인지 검찰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 중인 경우, 사건기록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경찰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기소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셔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고소장, 피의자가 제출하였거나 진술한 내역에 관한 자료뿐입니다. 경찰로 보완수사가 되어 내려왔다면 기록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고소장, 피신조서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록이 보관 중인 곳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라면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