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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정신질환자이며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이며,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때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요청할수 있는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조서, 송치의견서 등)은 어떤게 있는지와 요청가능한 기관은 경찰서인지 검찰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 중인 경우, 사건기록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경찰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기소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셔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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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고소장, 피의자가 제출하였거나 진술한 내역에 관한 자료뿐입니다. 경찰로 보완수사가 되어 내려왔다면 기록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고소장, 피신조서 등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록이 보관 중인 곳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라면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