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대질신문시 개인 녹취한 파일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

괴롭힘 목적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 대질 신문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때 혹시 몰라 개인 휴대폰으로 대질 신문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잘못한 것들을 시인하는 내용들이 있어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열람청구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내용이 부족해서요.

혹시 제가 개인 녹음 했던 기록도 속기 한 뒤 증거자료로 사용해서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그러한 증거자료로 활동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