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대질신문시 개인 녹취한 파일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
괴롭힘 목적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 대질 신문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때 혹시 몰라 개인 휴대폰으로 대질 신문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잘못한 것들을 시인하는 내용들이 있어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열람청구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내용이 부족해서요.
혹시 제가 개인 녹음 했던 기록도 속기 한 뒤 증거자료로 사용해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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