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 대질신문시 개인 녹취한 파일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괴롭힘 목적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 대질 신문까지 이루어졌는데그때 혹시 몰라 개인 휴대폰으로 대질 신문 내용을 녹음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잘못한 것들을 시인하는 내용들이 있어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정보공개열람청구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내용이 부족해서요.혹시 제가 개인 녹음 했던 기록도 속기 한 뒤 증거자료로 사용해서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