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죄의 대한 질문 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대한 질문 입니다.

경찰아저씨들이 조사한다고 해서 제대로 말했는데 다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빼버리고 의사소견과 다르게 별거 아니란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저 녹취를 토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려면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허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진술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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