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고죄 재고소 건에서 경찰의 송치판단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취하시 재고소가 안되는걸로아는데 (형사법 제232조)
고소인이 저를 타 경찰서에 고소후 조사받기전 고소취하하였고
이후 다른 경찰서에 재고소 했습니다
제가 수사관에게 고소취소된건이라 재고소 안되는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취하서 제출까지했으나
수사관은 해당없다고 하며 조사후 송치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결정,
그리고 고소인 이의신청 에도 또다시 공소권없음 결정 났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관은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에 대해 주장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잘못된 송치판단을 내린것인데
이런부분에 대해 수사관 민원제기 등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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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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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법률에 대한 오인으로 잘못된 수사진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 민원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에 민원을 제기할 순 있겠지만 법적인 해석의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결과적으로 달리 판단되었다고 곧바로 징계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