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끝없이발전하는만두
끝없이발전하는만두

불송치 결정후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경찰조사 불송치 결정후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은 따로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단 불송치라도 모든기록이 검찰로 한번 넘어가서 검사가 한번 검토하고 문제없으면 기록반환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후에 이의제기를하면 검사가 이미 본사건이라 이의제기 설득력이 별로 없을수도 있나요?

불송치 나자마자 이의제기하여 검사가 최초로 그사건을 검토할때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검토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