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결정후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경찰조사 불송치 결정후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은 따로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단 불송치라도 모든기록이 검찰로 한번 넘어가서 검사가 한번 검토하고 문제없으면 기록반환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후에 이의제기를하면 검사가 이미 본사건이라 이의제기 설득력이 별로 없을수도 있나요?
불송치 나자마자 이의제기하여 검사가 최초로 그사건을 검토할때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검토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간을 도과했다고 하여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 담당검사에게 해당 수사기록이 송부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의신청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