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저와 다른 사건으로 인해 고소관계에 있는 사람(A)이 있는데요
아직 사건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개인 사생활 기록 및 일기장 용도로 쓰는거라
게시글은 공개 되어있긴 하지만 검색이 안되어 아이디를 알고 일부러 찾아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나 게시글을 검색해서 불특정 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A가 벌써 몇달째 제 블로그에 제 아이디를 일부러 검색하여 찾아오는 유입방식으로 (기록 남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에 방문하여 제 개인생활 및 사진등을 보고가고 있으며 하루에 많게는 수십번씩 들어오고
제가 몇달간 스트레스를 받아 블로그 글을 다 내리고 활동을 멈추었는데도
그 기간동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방문하였고
현재는 개인 일상을 다시 올리고 있는데 하루에 십수회씩 들어와 보고 갑니다
게시글로 그만 염탐했으면 좋겠다 제발 들어오지 말아달라 여러번을 경고하고 부탁했으나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법적 문제로 얽혀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매일 같이 십수회 이상을 들어와 사진과 글을 보고 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저 방문자의 실명이나 아이디가 직접적으로 뜨지는 않아 방문자가 A가 맞는지 아닌지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A가 외국(특정국가 두곳)에 나가있던 2주동안 해당 국가들에서 A가 이동하는 여정에 따라 제 블로그에 매일 방문한 기록이 남았고 약 2주동안 3-400회에 걸쳐 조회를 하고 나간 기록이 남았습니다.
A가 귀국후에는 다시 특정국가 2곳에서 방문하는 일은 일체 없고 한국에서만 방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올때나 한국에서 들어올때나 유입경로는 동일 (아이디 직접 검색)하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특정인 A가 제 블로그를 지금 몇달째 스토킹 하듯이 염탐해오고 있음을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스토킹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블로그에 접속하여 보고 가는 정도로는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집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을 전달하는 것도 아닌 그냥 블로그를 보고갈 뿐이라면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경찰에서도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린 공간에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접속하여 공개된 게시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