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를 못 했는데 상고 가능한 지요?
일이 일어난 건 다수의 사람이 보는 사이트의 게시판에서의 일이고 상대방이 보름 넘게 집요하게 괴롭힌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피소된 건 그 후의 일이긴 합니다.
보름 전 약식명령 송달 주소가 이전 주소지라 2주 늦게 받게되었습니다. 형사 수사 자체 문제도 많고 애초에 상대방이 저에 대한 스토킹 행위와 심각한 비방행위를 경찰서에서 증거 자료 일부 유기(정보공개청구에 아예 없음), 공개 게시판에서의 싸움을 1:1대화로 하는 등 얼토당토 안 한 사유로 사실상 업무유기과실 정도로 불기소 처분해버렸습니다.
반대로, 저는 상배방의 이름이 나오는 자신의 사이트를 게시판의 제 프로필에 노출 시켰다는 이유와 일반적으로 문제도 될 것 없을 만한 비방 두개 정도를 꼬투리 잡아 이미 고소된 상태에서 하나(사이트 노출)를 보태어 모욕 기소해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 담당 형사 검찰 고소와 함께 제 피소건은 항소에 붙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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