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약식명령 후 민사 진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지난 해 10월 경 SNS에서 사이버 모욕을 당한 후 가해자를 고소하여
올해 6월 경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약식명령일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식재판 진행 등 별도 이력이 없으면 이대로 수긍하고 벌금 내는 것 같다네요.
가해자가 많이 악독하고 오랜 기간 저를 조롱했던 기억이 있어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민사 접수가 가능할 지
2. 약식명령 벌금액이 200만원인데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등 얼마 정도 청구해야 좋을 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접수가능합니다.
벌금액수와 위자료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자료는 질문자님이 받은 정신적 피해액수를 금전화하는 것인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기재된 내용상 400-500만원 정도로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으로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해당 결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백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손해에 대하여 어떻게 입증하는 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