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취소했는데 반의사 불벌죄경우 재고소는..
고소를 취소했는데 반의사 불벌죄경우 재고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소장에 반의사 불벌죄도 들어가 있었는데 수사관분이 법무사 만나서 정리해오라 하셨고 고소장 취소에 지문찍으라 하셨는데 제가 반의사 불벌죄는 어떻하냐 물으니 어차피 조사들어가기전에 취소하는거라 반의사 불벌죄도 재고소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요 하셨는데..이게 맞나요 인터넷 보니 안된다는 말이 많아서.. 행정심판 같은거라도 해야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가 위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가 제기된 후에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고소 후 고소취소가 되셨다면 재고소가 불가하며 행정심판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십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