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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착실한풍금조29
고소 취소후 재고소는 반의사불벌죄랑 친고죄 빼고 다 가능한걸로 아는데 고소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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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발을 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고발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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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만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나머지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취소 후 고발이 가능한가가 질문 취지로 보이는데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고소권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 삼 자가 그러한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고발을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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