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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기린206
조신한기린206

전자소송우편에 대하여 대응하는법

집으로 전자소송우편이 날라욌습니다 제가 피고이구요

상대방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부당이득금으로

성매매금으로 입금하였던 금액입니다.

근데 전자소송에 써있는에유를보니 ???중고물품거래를하기로했다며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했더라구요? 그리고

이후 피해자가 이유를 바꿨고 변경내용은 또

같이게임을하기로했는데 그러지아니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써있더라구요? 이금액은 명확한 성매매금액입니다

어디에도 소송내용엔 성매매라고 있지않더군요

증거도있구요 이렇게 피해자가 거짓으로 소송을 걸었을땐

이에대한 대응 어떻게해야되는지 자세한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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