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우편에 대하여 대응하는법
집으로 전자소송우편이 날라욌습니다 제가 피고이구요
상대방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부당이득금으로
성매매금으로 입금하였던 금액입니다.
근데 전자소송에 써있는에유를보니 ???중고물품거래를하기로했다며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했더라구요? 그리고
이후 피해자가 이유를 바꿨고 변경내용은 또
같이게임을하기로했는데 그러지아니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써있더라구요? 이금액은 명확한 성매매금액입니다
어디에도 소송내용엔 성매매라고 있지않더군요
증거도있구요 이렇게 피해자가 거짓으로 소송을 걸었을땐
이에대한 대응 어떻게해야되는지 자세한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송에서 거짓임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를 통해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어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청구원인상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밝혀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수차례 답변을 드린 점에서
상대방이 이유없이 송금한 것으로 해당 금액만큼만 반환하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 종결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