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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꿩123
훤칠한바다꿩12321.04.13

제 3자동의 후 정보 제공 방법?

A 회사: A 회사가 개발한 APP 가입자의 정보 / B회사: 정보제공 받는자

A회사의 APP 가입 시 가입자들에게 제 3자(B회사)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 B회사에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할때,

1) 정보 제공 범위와 방식은 어떤게 있나요?

2) 수집된 정보를 모두 제공해도 되는지? 아니면 A회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을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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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봅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동의시 수집하려는 목적에 따른 범위 및 방식(일반적으로 직접 입력)으로 수집해야 하며, 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